일반정족수란?
정족수(quorum)란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정족수라 함은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때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의결에 관하여 일반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49, 지방자치법 §56).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