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특별법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special law)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general law)이라고 한다. 양자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법(私法)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법에 대하여 상사(尙事)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담보부사채신탁법」은 일반적인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