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제출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서류 등을 의회에 자진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등의 의회에의 제출은 의회의 요구에 의함이 원칙이나(지방자치법§36①),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진해서 제출되기도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