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란?
특별시·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자치구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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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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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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