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란?
예산의 경비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과목의 하나이다. 예산으로 계상되는 각종 경비는 그 경비의 성질에 따라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전재원, 기타의 6가지로 대분류된다. 이 중 경상경비이전은 중앙정부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나 자치단체 또는 해외에 대하여 경비를 경상적(經常的)으로 이전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비의 지출 성질에 따라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기타 국내 경상이전 그리고 해외경상이전으로 중분류 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다시 소분류 되어 예산의 과목구조상 최하 단위인 "목"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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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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