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란?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5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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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OFFICE OF REVIEW
- 약어
- OFREVEW
- 분류
- 환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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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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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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