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즉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 원인 행위의 사무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출관과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당해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되 법률과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무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 분임 재무관이라 하며 세출 예산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 직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계약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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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Financial Manager
-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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