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보수월액 적용란?
교직원이 강임ㆍ전직 또는 재임용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이 감액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종전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pplication of Previous Monthly Remunerat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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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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