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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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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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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