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부시장, 도에는 부지사,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둔다(동법§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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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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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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