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합의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42①). 지방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고,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2②③).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지방자치법§143),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조정한다(지방자치법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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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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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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