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액란?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라 함은 협의의 지출액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3②제2호의 사, 지방재정법§41제2호의 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Expenditure Amount
- 약어
- EXAMT
- 분류
- 행정·의회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