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란?
의원이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개념상으로는 집회장소와 개회장소가 구별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 장소와 개회 장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집회장소로는 의회 내에 회의를 위한 본회의장이 있으므로 집회시에는 이 장소에 집합하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장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집회공고시에 미리 그 집회장소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