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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기간 뜻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始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會期 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정기회는 매년 9원 10일(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01 / DEFINITION

집회기간란?

의회는 언제나 개회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회(개회)하여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는 활동을 행하는바, 이 기간을 「집회기간」또는「회기」라 하고,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회기간은 언제부터(始期), 언제까지(終期), 며칠간(會期 日數) 활동하는가를 가리킨다. 정기회는 매년 9원 10일(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회기를 정하여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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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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