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집행란?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생기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 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명처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제명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고 또는 사과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의결당일 해당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명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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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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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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