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회부란?
의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 또는 10인)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고자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데 이를 징계의 회부라 한다(국회법§156, 지방의회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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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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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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