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가서란?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미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후에 내는 결석계와 구별된다(국회법∮②,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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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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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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