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동의란?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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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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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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