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불수리사항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교육위원회 포함)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불수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국회법§123③).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불수리사항은 먼저 청원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고(동법 §5), 지방자치법과 교육법에서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66, 교육법37).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