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처리결과 보고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 중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26②, 지방자치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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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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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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