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철회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청원을 청원인 및 소개의원이 공동으로 이를 반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심사중인 청원에 대하여는 향후 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청원인 등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원의 철회절차는 당해 청원인이 철회이유를 명기(明記)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인 때에는 그 대표인과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14,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와는 달리, 청원의 철회에 있어서는 소관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