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명패란?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등 3가지가 있다.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프라스틱(3㎝×7㎝)판에 세로로 각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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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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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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