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정리기한란?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기한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일이지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 또는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할 때 한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지출관의 매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지출기한은 매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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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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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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