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란?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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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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