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로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원인에 의거하여 성립한다.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면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이 이에 복종하게 된다.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에 따르는 특별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국가와 공무원의 복무관계, 국·공립학교와 재학생의 재학관계, 교도소와 수형자의 수감관계, 국·공립병원과 전염병 환자의 입원관계, 국·공립공원 도서관과 그 이용자의 이용관계등이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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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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