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란?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Expulsion
- 약어
- DISMSL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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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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