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THE RIGHT TO CLAIM DRAWBACK
- 약어
- RGCLDRW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RGCLDRW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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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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