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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환급청구권 뜻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환경·공원 ↗THE RIGHT TO CLAIM DRAWBACK
01 / DEFINITION

환급청구권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THE RIGHT TO CLAIM DRAWBACK
약어
RGCLDRW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RGCLDRW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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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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