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후심사란?
환급신청인이 환급금을 신청한 대로 먼저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환급액의 정확여부를 나중에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OST AUDIT OF DRAWBACK
- 약어
- POAUDBK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OAUDBK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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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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