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동의란?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외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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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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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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