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원 용어사전
자연·공원·환경정책 및 생활 표현 · 전체 13,888개 · 290페이지 중 213페이지
‘지방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CENTRALIZATION OF POW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상수도‘지방상수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WATER SUPPL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세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BANK HOLDING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재정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7장). 이와 같은 지…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지역‘지방지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채‘지방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GOVERNMENT FU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항만‘지방항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CAL HARB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방행정기관권한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국가행정기 관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의 구별이 있고, 또 지방국가행정기관은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별…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배‘지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TRO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배권‘지배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NE¢¥S CONTRO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배주주‘지배주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TROL STOCKHOL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번[地番] 땅의 일정한 구획을 나타내어 매겨 놓은 번호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병‘지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RONIC DISEA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분[持分]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분권‘지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QUOT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분양도‘지분양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QUOTA TRANSF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불값을 내어줌, 돈을 치러주는 것. “지급”으로 용어순화 (바꿈말만 사용).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불금‘지불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MONE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불자‘지불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붕‘지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OOF’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사[支社] 지역의 총괄 사무소, 본사에서 갈려 나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곳.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상[地上] 땅의 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상권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서‘지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NCH OFF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선철도망(鐵道網)상, 또는 철도 영업상 간선이나 본선에서 분기하여 주로 지방적 교통에 제공되는 선로.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세땅의 생긴 형태. 토지나 기복의 형상 등을 통틀어서 말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소[支所] 본소(本所)에서 갈려 나가, 본소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의 일을 맡아 하는 곳.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속부대의 임무 혹은 국가적 목표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때까지, 작전이나 전투를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데 필요한 인력, 군수 및 기타 지원 사항의 공급.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속성‘지속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RAB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수지수는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한 지표의 의미로서도 사용되는 비율의 일종이다. 즉 가격· 임금·생산 등 모든 경제 제량의 경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전 계열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수평활‘지수평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ONENTIAL SMOOTH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시방침의 설정, 준비된 계획의 발효 및 특정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으로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며, 광의로는 활동, 행동 또는 절차의 개시나 통제를 하는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시서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이 되는 방법 및 요령 등을 기술한 서류를 말한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시자가지급, 선수금등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의미. SAP 인터페이스를 위해 필요한 단어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시채권‘지시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BT PAYABLE TO OR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Bloom등(1956)이 분류한 인지적 영역에서 최하위 단계로서, 지적 기능과 함께 인지적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한 아이디어나 현상을 기억했다가 재생할 수 있는…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관리담당임원‘지식관리담당임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IEF KNOWLEDGE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관리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NOWLEDGE MANAGEMENT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산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NOWLEDGE BASED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산업‘지식산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NOWLEDGE INDU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실행공동체‘지식실행공동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MUNITY OF PRAC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식정보자원‘지식정보자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ORUCE OF KNOWLEDGE INFORM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역[地域]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GIONAL DEVELOPMENT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GIONAL OFFICE OF EDU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뜻 확인하기 ↗환경·공원지역권‘지역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AS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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