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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환경정책 및 생활 표현

환경·공원 용어사전

자연·공원·환경정책 및 생활 표현 · 전체 13,888개 · 290페이지 중 39페이지

환경·공원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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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PA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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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송장

‘공용송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INVO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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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수용

‘공용수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ULSORY EXPROPR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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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화기

‘공용화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EW-SERVED WEAP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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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환권

‘공용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BUSINESS CHANGING OLD DEEDS FOR NEW ON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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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용환지

‘공용환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LOTTING FOR PUBLIC 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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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

공공을 위하여 쓰이는 녹지로 위락, 휴식, 운동 등을 위하여 인위적 시설들을 설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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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계획

‘공원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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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구역

‘공원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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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ASIS PL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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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녹지

‘공원녹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GREEN TRACT OF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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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PROTECTION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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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사업

‘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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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원시설

‘공원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K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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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

어떤 체계 내의 자원을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융통성 있게 분할 또는 통합하여 복수의 컴퓨터 혹은 이용자가 동시 병행적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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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기

‘공유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NE SHAR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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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림

‘공유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OWNED FO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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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물

‘공유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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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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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수면

사유지에 포함되는 수면 이외의 국유에 속하는 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으로 규정된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수, 연못, 기타 공용에 제공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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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자

‘공유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OWN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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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의 재산이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이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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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ㆍ시ㆍ군 등의 소유 재산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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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유토지

‘공유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OWNERSHIP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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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

‘공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ENEF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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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권

‘공익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PUBLIC INTERES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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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SONNEL FOR PUBLIC INTEREST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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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GOOD LAW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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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법인

‘공익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CORPO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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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사업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 하수 및 [폐기물처리]의 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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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사업시행지구

‘공익사업시행지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BUSINESS DISTRI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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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서비스

‘공익서비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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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익채권

‘공익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LAIM FOR PUBLIC INTERES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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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

[公認]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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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TIFIED LABOR CONSULT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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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TESTIMONY OF A WITNESS ORG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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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CERTIFIC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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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업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CERTIFICATION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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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ELECTRON DOCUMENT DEPOSITO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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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RECOGNITION ELECTRON SIGNA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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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CENSED REAL ESTATE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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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TIFIED PUBLIC ACCOUNT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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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작기계

절삭(切削)이나 연삭가공(硏削加工)에 의해 완성품을 만드는 기계, 차량기지와 차량공장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반(旋盤, lathe) 등의 범용기와 차량전문으로 사용되는 차량선반(車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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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작물

‘공작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RTIFICIAL CONSTRU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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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장

[工場]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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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장도가격

‘공장도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FACTORY PR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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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공장설립

‘공장설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CTORY ESTABLIS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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