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며, 강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 되었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강임 할 수 있으며 강임 된 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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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emotion
- 약어
- DRDPT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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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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