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란?
공단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함에 있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Deficits Disposal
- 약어
- DCDS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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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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