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란?
현재까지 직업상의 어떤일을 해 오거나 어떤 직위나 직책을 맡아 온 경험 또는 그 내용을 말함 ※ 교원은 임용전 시간강사(대학이상), 연구경력, 주식회사 근무경력 등이 인정되며, 사무직원은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각종기사, 기능사 등)을 취득하고 학교기관에서도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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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Work Experience
- 약어
- CAREER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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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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