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요령란?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감정 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개최 등의 감사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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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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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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