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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연금·복지정의 · 표기 · 출처

급여재심위원회 뜻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연금·복지 ↗Commission for Benefit Appeal
01 / DEFINITION

급여재심위원회란?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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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Commission for Benefit Appeal
분류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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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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