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란?
사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상담보가 붙은 사채이다. 따라서 사채에 인적담보가 붙는 것 (보능 사채)은 담보부 사채가 아니다. 다수의 사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담보부 사채신탁법에 의하여 영미의 신탁법리를 이용해 가지고 기채회사(위탁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신탁회사(수탁회사)를 개재시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신탁증서에 의한 신탁계약으로써 수탁회사가물상담보권을 취득함과 함께 이것을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며, 총사채권자는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담보의 이익을 행수하게끔 되어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MORTGAGE BOND
- 약어
- MTGBN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