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란?
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통령선거법§144, 국회의원선거법§155,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7). 본죄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결과의 공정한 유지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