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중 위원회개회란?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가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규칙§55).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편 본회의의 정족수는 항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가 개의중인 시간에는 위원회를 열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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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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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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