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대여란?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6,000만원까지(연금 수급자는 1,000만원까지) 대여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Loan for Living Expenses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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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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