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공무원보수규정∮4),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보수(報酬)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며, 수당은 크게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과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으로 나뉘어 진다(공무원수당규정§5∼§17).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llowance
- 약어
- ALLWNC
- 분류
-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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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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