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의 이체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역연금 도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퇴역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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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Transfer of Pension Amount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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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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