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의 조정란?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며, 공무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교육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Adjustment of Pens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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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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