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청산지급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수급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 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learing-off Payment of Pens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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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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