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취급기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건진료소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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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Medical Institution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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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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