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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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
- 분류
-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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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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