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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뜻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연금·복지 ↗Survivor`s Pension
01 / DEFINITION

유족연금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Survivor`s Pension
약어
BLSPN
분류
연금·복지

다른 표기·동의어

BEREAVED FAMILY'S PENSIONBLSPN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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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용어사전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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