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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특별부가금 뜻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4 × (36-연금수급월수) × 1/36

연금·복지 ↗Survivor`s Special Additional Allowance
01 / DEFINITION

유족연금특별부가금란?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4 × (36-연금수급월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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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Survivor`s Special Additional Allowance
분류
연금·복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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