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우선 순위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 1000조 내지 1003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순위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는 다른 직계존ㆍ비속의 유족중 선순위의 유족과 동순위가 되며, 다른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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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riority of Survivors
- 분류
- 연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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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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