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철회란?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